고용·노동
개인사업자간의 계약, 브랜드 대리점. 대표의 회생으로 제가 투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기 옷 브랜드 매장이고, 20프로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조건으로 5년이상 일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계약이기에 보증금도 몇천 넣었구요.
대표의 개인회생에 저희 매장과 몇 매장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투자한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달 반여동안의 임금에 대한 급여(수수료 20%)도 안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1. 제 개인사업자로 계약한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업무지시사항, 갑을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2. 한달 반여동안의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노동자가 아니기에 어려운가요?
소송은 오래걸릴것 같아서 현명한 방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