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연차사용할때 퇴사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주5일, 월~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 일하는걸로 사용자와 이야기를 하였고, 연차가 10개가 남아서 그걸 다 쓰고 나가는데요
6월 19일까지 일하고 나머지는 연차사용으로 쉽니다 이럴경우 퇴사일은 19일인가요, 아님 28일인가요??
퇴직금 정산기한 14일을 추가해야해서 문의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연이자 연20퍼는 연장합의시에도 붙는게 확실한건지, 그리고 만약에 지연이자 20퍼 못받았을경우 고용노동부에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법원소송이 좀더 빠른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