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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필요경비로 총 급여액의 일부를신고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 정정에 관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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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당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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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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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너무 일찍 출근해서 피곤한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시간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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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각 국가가 취업자 통계로 속하는 기준이 다르다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률, 취업률 등은 중요한 지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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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문의드립니다 봐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산정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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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야근 시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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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취급안하는 말을사용했은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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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기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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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및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발생 1개월지나서 진정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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