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필요경비로 총 급여액의 일부를신고 했을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총 급여액은 13,123,236원인데 필요경비로 9,209,001원으로 신고해서 소득금액이 3,914,235원으로 나옵니다. 저한테 불리한거 아닌가요? 이런걸 본적이 없어서…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수정요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 정정에 관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금액이 적게 잡힌다면 그만큼 세금은 적게 납부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노동법 질문이 아닙니다.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회사 인사과,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라는 건 사업소득에 대한 것인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