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비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야근 시간 제한이 있나요?
야근을 하면 야근비를 받는데요, 야근비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야근 시간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면 10분 정도만 야근을 해도 10분에 해당하는 야근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야근을 한 경우로써 단 1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어
원칙적으로는 5분 초과 근로도 야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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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꼭 1시간 단위로 연장근로가 계산되는건 아닙니다. 분단위라도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단 1분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시간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간이 10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