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당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기간을 혹시 지금 신청하는데 3월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랑 이야기를 해도 되려나요?
3,4월에도 출근을 하지 않기는 했거든요.
급여는 늦게 신청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육아 휴직 기간을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회사랑 이야기 하는게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만 된다면 시작 일자를 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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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질의와 같이 소급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을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전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과거로 소급해서 신청하는 건 안됩니다.
급여는 늦게 신청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육아 휴직 기간을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회사랑 이야기 하는게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해서는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