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부여및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발생 1개월지나서 진정넣을수있나요?
-핸드폰대리점 일했고 프리랜서 계약했으나 사실상 주6일 일10시간 근무하며 업무지시받는 근로자였음
-입증자료 충분하고 계약서 교부받지않았음
-근무하는동안 자유롭게 화장실이나 흡연 식사 등 할수있었으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않았음(간혹 점심시간이 채 20분도 되지않는등)
-업무외시간 영업을 종용하여 퇴근후 길거리에서 전단지 배포 등 하도록 함
-해당 직원은 3월한달간 270시간 근무하였으나 실적미비를 이유로 160만원을 지급받음
-위 사항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건 이미 급여를 받고 약 50일 이후임
이러한 상황일때
해당직원이 자료 등 제출해 근로자임을 입증할 시 3월 근무 최저시급 기준 급여의 차액분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건 확실한것 같은데,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면 통상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지급되나요?
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다른 퇴사자의 사례를 묻고자 퇴사자A에게 연락해 계약서 작성후 교부받은 일이 있는지 묻자 바로 대리점주에게 바로 전달하며 연락한 일이 있는데요. A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주장했지만 교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해당 대리점주가 지나가는 말로 자기들은 본사에서 노무사랑 연결이 되어있어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임에도 노무사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이 수리되지 않는 일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