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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상여급에 따라 달라지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매월이 아닌 특정 시기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3/12에 해당하는 상여금만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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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분들은 근로자의날에 왜 근무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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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못쓰게해요 이것말고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근로자는 자유롭게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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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잘못들어왔을때 유예기간이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회사에 3년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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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계약, 8일 휴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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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일은?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판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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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퇴사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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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퇴사자 휴무갯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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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시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곤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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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분만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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