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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악어282
예를 들어 기본급여가 500만원인 사람과 기본급여 300+상여금200(총5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액수는 변하지 않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기본급여만으로 5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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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매월이 아닌 특정 시기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3/12에 해당하는 상여금만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그렇게 매달 지급되고 있다면, 일반 임금(기본급등)과 다르지 않습니다.
명칭만 상여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줄이는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