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급여,상여급에 따라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여가 500만원인 사람과 기본급여 300+상여금200(총5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액수는 변하지 않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기본급여만으로 5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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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매월이 아닌 특정 시기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3/12에 해당하는 상여금만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그렇게 매달 지급되고 있다면, 일반 임금(기본급등)과 다르지 않습니다.
명칭만 상여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줄이는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