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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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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잘못들어왔을때 유예기간이 있나요?

퇴직금이 현저히 잘못들어왔을때 이의제기할수있는기간이 있나요? 퇴사한날로부터인지 퇴직금을받은날로부터인지요? 회사가발뺌하면 어떻게 개인이 입증을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퇴직한 날부터입니다.

    3.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액 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계산은 알아서 해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따라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회사에 3년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 퇴사한 날로 3년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노동청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