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계약, 8일 휴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포괄임금 209시간 * 10,526원 계약, 주5일 근무 2교대입니다. (매장 업무)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사업특성 및 업무형편에 따라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함에 동의한다.
(3) "갑"은 "을"에 대하여 1주 평균 1일(화요일
)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단, "갑"은 근무 장소의 사정에 따라 "을"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고, 주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사업장 상황에 따라 휴일대체제도(대체휴일제)
를 운영함에 동의한다.
(5)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질문.
제가 4월 8일(월요일)에 입사해서 5월 7일(화요일)까지 근무로 총 한 달 계약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어린이날 대체휴무 5월 6일)
첫 주에 수목 휴무, 둘째 주에 월화 휴무, 셋째 주에 월화 휴무, 넷째 주 월화 휴무, 총 8일 휴무를 갖고 이제 마지막 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계약까지 수목금토일월화 총 7일 근무가 연달아 있어 사업장에 문의를 했더니 휴무 없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잘못 됐다고 한다면 몇 일의 추가 휴무를 갖는 게 맞는지, 휴무 없이 일을 진행한다면 추가 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직전 직장에 1년 6개월 근무(3월 8일 퇴사) 이후 지금 한 달 계약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도 여쭤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