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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인센티브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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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수입으로 돈 벌 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등에 관하여 문제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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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뇌졸중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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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첫 임금수준과 일할계산된 날을 비교하여 입사일을 유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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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달에 걸쳐서 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에 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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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부업으로 인해 자기 시간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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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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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입증방법 증거가 부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중교통 이용내역과 같은 자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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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시키는 대표를 어떻게 처벌해야 좋을까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날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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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혜택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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