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3달에 걸쳐서 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퇴직금 3개월에 걸쳐서 받은 이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잘만 돌아가는데 돈이 없다면서3개월에 걸쳐서 지급하려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적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3개월에 걸쳐 지급을 하였다면 14일 이후부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