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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퇴사, 급여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수리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권한이 있는 바, 5/15로 마지막근로일을 잡아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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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분류자는 근로자의 날 혹은 대체공휴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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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임금체불 해결하는법 좀 일려주세요.
이미 해당 회사 관련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으셨다면 그 외 임금 둥에 관하여서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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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동원예비군 걸릴수가 있나요?
동원 예비군 훈련의 결정에 관하여서는 군에서 결정할 사안이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관할 동대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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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년째 오르고 있지 않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로자가 연봉에 관하여 회사에 인상 등의 요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의 연봉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의 동결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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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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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휴게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간외근로는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로 인정합니다. 귀사에서 근로자와 시간외근로에 관하여 합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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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3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속 갱신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계약 자체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갱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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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기준 소정근로시간(실제+주휴)을 기준으로 260만원 대비 시급이 최저시급 미달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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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경영악화로 인하여 마지막달 일한 시간이 줄었을 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 등에 기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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