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분류자는 근로자의 날 혹은 대체공휴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근로 형태는 일용직으로 분류가 되어있으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반복 및 연장 작성하여 다음 달에 해당하는 쉬는 날(공휴일 및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입니다.(ex : 3월 마지막 즈음 4월 휴일이 명시된 날에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근로자의 날 급여 2.5배 글을 보았는데 이런 계약 형태에도 해당이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 형태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었다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야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이므로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의 경우 아예 계약을 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날 근로하기로 했으면 2.5배를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 계산을 하여임금을 지급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2.5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