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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신나는회색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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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지급해야 할 정상임금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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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