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경영악화로 인하여 마지막달 일한 시간이 줄었을 때
1년정도를 7시간 이상씩 일하다가 경영악화로 6시간씩 일했습니다 당연히 다시 상황 괜찮아지면 올라갈줄 알구요,,, 근데 6시간씩 일한지 한달만에 짤렸는데 실업급여 6시간으로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이 47328원이 나왔는데 너무 억울해서요ㅜ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변경된 1일 6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 등에 기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상태로 계속근로하다 퇴사했으면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실업급여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7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