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친근한오릭스97
친근한오릭스97

전 회사에서 임금체불 해결하는법 좀 일려주세요.

전 회사에서 3000만원 가까이 임금체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기업회생으로 되있었다가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진행하는것 같은데 여기서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도산대지급금과 실업급여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불된 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해당 회사 관련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으셨다면 그 외 임금 둥에 관하여서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에 기존 임금채무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기업회생 중인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하면서 기존 회사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인수한다면 새로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보통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할 때 채무와 관련된 부분은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승계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체불 임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3.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대지급금으로 받고도 잔여 체불금액이 있다면 회사 재산에 압류와 강제집행 등을 하여 체불임금을 해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