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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혹시 남은 연차를 다음년도에 사용이 가능 할까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 이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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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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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관련하여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건을 미리 지급받아와서 연차수당건을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해당 수당까지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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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 출근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쉬고 싶은데 출근을 자꾸 강요를 해요 혹시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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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받은 돈도 아니니 제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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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간호조무사 수당이1.5배로 알고있는데 병윈측에서 임의로 32,000원 고정되어있어요.82,590원이 일일 입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에 청구하였음에도 병원이 이를 미지급하면 결국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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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취소의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만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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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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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에 근무할 시 주간입니까?야간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할 시 ,오전6시는 주간으로 칩니까? 야간으로 칩니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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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을 챙겨 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잔업 수당을 챙겨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경우 잔업을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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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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