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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큰고니226
와일드한큰고니22624.04.17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관련하여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22년 12월 07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7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4년에 연차를 사용한적은 없으며, 23년에 월차를 10개정도 사용하였습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을 1일 연차 지급 수당금액이 89,952로 14일치 분을 받았으나,

지급 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안에 기제되어있는 연차수당건으로 금액이 변경되어 제가 돈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아래 있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기준 나와있는 금액을 나타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건을 미리 지급받아와서 연차수당건을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아래-----

기본급 2,001.724 식대 186,207 연차수당 186,207 연장근로수당 186,207

연봉구성

기본연봉 : 25,800,000

식대 2,400.400

연장근로수당 2,400.400

연차근로수당 2,400.400

계 : 3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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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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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수당만큼은 별도 지급이 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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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건을 미리 지급받아와서 연차수당건을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해당 수당까지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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