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관련하여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22년 12월 07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7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4년에 연차를 사용한적은 없으며, 23년에 월차를 10개정도 사용하였습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을 1일 연차 지급 수당금액이 89,952로 14일치 분을 받았으나,
지급 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안에 기제되어있는 연차수당건으로 금액이 변경되어 제가 돈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아래 있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기준 나와있는 금액을 나타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건을 미리 지급받아와서 연차수당건을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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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001.724 식대 186,207 연차수당 186,207 연장근로수당 186,207
연봉구성
기본연봉 : 25,800,000
식대 2,400.400
연장근로수당 2,400.400
연차근로수당 2,400.400
계 : 33,000.00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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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수당만큼은 별도 지급이 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건을 미리 지급받아와서 연차수당건을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해당 수당까지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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