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다면, 해당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 기한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그 이후에도 휴가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