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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7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인원이 별로 없어서 한사람이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매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돈으로 주는것도 아니고요. 혹시 남은 연차를 다음년도에

사용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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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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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가 이월되는 것이 타당하다 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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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인 하에 연차 이월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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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을 넘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하세요. 안주면 노동청 신고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다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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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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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 미사용 연차가

    존재함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장래에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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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는 수당 지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동의하에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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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금전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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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다면, 해당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 기한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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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만 말하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의 사용 권리는 소멸되므로, 그 다음해에 미사용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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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남은 연차를 다음년도에 사용이 가능 할까요?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 이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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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올해 힘든데 내년엔 낫다는 보장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이월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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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그 이후에도 휴가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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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별도의 규정,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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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이월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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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다음해에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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