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하도록 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