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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6

잔업 수당을 챙겨 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거부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가 계속 그러던 거는 아닌데 한 번씩 바쁠 때 잔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잔업 수당을 챙겨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경우 잔업을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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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안 된다면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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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잔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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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잔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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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잔업이 소정근로시간이외의 근로라면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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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미 동의하였거나 혹은 특약사항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거부하여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잔업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잔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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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하도록 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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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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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업 수당을 챙겨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경우 잔업을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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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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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계속 근로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수당지급을 하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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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잔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잔업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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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거부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상 동의조항 등에 따른 정당한 잔업 명령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잔업에 대한 추가수당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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