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회사와 연차 갯수에대해 분쟁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작년 연차 5개 올해 연차 15개 총 20개를 정산받아야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부터 공휴일 연차공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회사측에서는 21년 만근 22년1월1일발생한 연차를
21년연차라고 21년 연차이니 선공제를 12개를
퇴사시 연차 정산을 하려고 하니 12개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 한것인가요?
회사는
21년 만근 22년 1월 발생한 연차가 21년연차니
법개정 전이니 공제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제생각은 22년 발생했으니 22년 연차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