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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종다리133
따뜻한종다리13324.04.16

연차관련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회사와 연차 갯수에대해 분쟁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작년 연차 5개 올해 연차 15개 총 20개를 정산받아야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부터 공휴일 연차공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회사측에서는 21년 만근 22년1월1일발생한 연차를


21년연차라고 21년 연차이니 선공제를 12개를


퇴사시 연차 정산을 하려고 하니 12개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 한것인가요?


회사는


21년 만근 22년 1월 발생한 연차가 21년연차니


법개정 전이니 공제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제생각은 22년 발생했으니 22년 연차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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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22년도부터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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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에 발생한 연차가 22년 연차지 어떻게 21년 연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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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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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연차가 발생하지만 22년도에 발생을 하였다면 22년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회사에서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이전 연도 공휴일에 대체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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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출근율에 따라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년 공휴일에 사용할 수 없으나, 2021년에 선사용한 경우에는 2021년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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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다음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22년에 발생했으니 22년 연차가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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