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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재239
빈티지한가재23924.04.16

반수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 질문의 초점을 잘못 설정한 것 같아 수정이 안되어 질문글을 다시 올립니다.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초점을 ' 면접 시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반수했던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때에도 해고사유가 될수있는지' 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A대학을 한학기 다니다 자퇴하고

B대학을 아예 처음부터 입학하여 1학년부터 다니고 졸업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때요. (즉 반수)

회사 이력서 낼때는 B대학만 기재하였고, 면접시 한학기 공백기에 대한 질문에도 A대학을 입학했다고 안하고 그냥 다른 사유를 지어내어(재수준비를 했었다, 여행을 갔었다) 공백기가 생겼다고 사실과 다르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공개되었을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정도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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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경력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실제 경력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반수를 했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주신 사유가 회사에서 해고나 징계를 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거나 채용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학력을 사칭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의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만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