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월급 90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및 그 기간 감액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그 기간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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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로 추가된 임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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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을 못해도 해고시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관한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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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일하면 퇴직금 최근 3개월이 12,1,2월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최근 3개월이 12,1,2월인가요?→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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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받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해 년도 부터 임금 피크제 대상되어 재계약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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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근무할 시 연, 월차는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연차 출근율 80프로는 소정근로일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또 해당 계약서로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저는 월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단위로, 1년 이상부터는 1년 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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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경우, 단순시 짬을 내서 하는 배달알바(배민커넥트 등)는 겸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겸업으로 보지 않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 자체를 겸업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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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6+6육아휴직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3년 1월부터 휴직중이고 올해 7월 복직예정이고 와이프는 휴직을 한지가 22년 3월에 휴직해서 23년 2월에 복직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6+6 육아휴직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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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론 상황이면 저는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은 하나도 못받는 걸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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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품권 지급과 상여 지급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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