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로 추가된 임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원래 제가 계약서 상에는 주말만 근무하는데 평일 알바가 그만두면서 제가 그거까지 하게 되었어요 최근 3개월간이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에 그 추가된 임금분도 포함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대타로 근로한 임금도 최종 3개월에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