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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

2월까지 일하면 퇴직금 최근 3개월이 12,1,2월이 되는 건가요?

저희 매장은 급여 입금일이 매달 10일이에요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최근 3개월이 12,1,2월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월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 총액이므로 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가 3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2월급여까지 입니다(12월, 1월, 2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2월을 기점으로 1월, 12월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2~2월입니다. 월중 퇴사시에는 일단위로 끊어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월, 1월, 2월 3개월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최근 3개월이 12,1,2월인가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12월, 1월, 2월 급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