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까지 일하면 퇴직금 최근 3개월이 12,1,2월이 되는 건가요?
저희 매장은 급여 입금일이 매달 10일이에요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최근 3개월이 12,1,2월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월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 총액이므로 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가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2월을 기점으로 1월, 12월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최근 3개월이 12,1,2월인가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12월, 1월, 2월 급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