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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이런경우 6+6육아휴직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3년 1월부터 휴직중이고 올해 7월 복직예정이고 와이프는 휴직을 한지가 22년 3월에 휴직해서 23년 2월에 복직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6+6 육아휴직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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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2.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6 육아휴직은 자녀가 18개월 미만인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으론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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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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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자녀 나이 18개월 내의 초기 영아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이후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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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부터 휴직중이고 올해 7월 복직예정이고 와이프는 휴직을 한지가 22년 3월에 휴직해서 23년 2월에 복직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6+6 육아휴직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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