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을 못해도 해고시키면 부당해고인가요?
여직원이 근무한지 6개월되었습니다. 일에 적응도 못하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회사에 알리지도 않고 출근을 안해서 물어보면 생리 휴가 쓴거로 해라라고 하는 등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직원을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어떻게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질문을 이렇게 하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관한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사전신청 없이 생리휴가를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주의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만약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따릅니다.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시고 경고, 시말서 작성 등 낮은 단계의 징계절차를 거친 뒤 해고예고 및 서면통보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고 의사결정은 신중히,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 출퇴근 등의 근태 문제, 업무부적응 등도 근거가 명확하다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기 사정만으로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는데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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