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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을 못해도 해고시키면 부당해고인가요?

여직원이 근무한지 6개월되었습니다. 일에 적응도 못하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회사에 알리지도 않고 출근을 안해서 물어보면 생리 휴가 쓴거로 해라라고 하는 등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직원을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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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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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어떻게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질문을 이렇게 하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관한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사전신청 없이 생리휴가를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주의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만약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따릅니다.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시고 경고, 시말서 작성 등 낮은 단계의 징계절차를 거친 뒤 해고예고 및 서면통보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고 의사결정은 신중히,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 출퇴근 등의 근태 문제, 업무부적응 등도 근거가 명확하다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기 사정만으로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는데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