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 동안 4주 씩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