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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쭈꾸미232
씩씩한쭈꾸미23224.02.14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9년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서 일하면서

21년도에 학교가면서 4개월 정도 쉬고, 22년도 1월에 다시 와서 23년 7월에 실습나가면서 한 달 쉬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일했고, 2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2-3번씩 일했을 때 쉬는 시간 없었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안주셨고 그거 대신 시급 500원 정도 올려서 주셨습니다.

이론 상황이면 저는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은 하나도 못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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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 동안 4주 씩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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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단절로 인해 최종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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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론 상황이면 저는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은 하나도 못받는 걸까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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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기간을 고려할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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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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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쉰 기간은 단절로 봐야 하고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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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간중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시급을 500원 더 인정해 준 것이 맞다면 추가로 더 인정해준 시급 500원 만큼은 주휴수당 지급액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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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은 청구하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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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휴식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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