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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퇴직연금 중도정산 사유에 따라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 시 회사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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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병휴가의 경우에는 모두 무급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휴일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가를 사용한 날, 출근하지 아니한 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및 원금소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품 및 시황 등에 따라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익이 결정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주52시간 내에서 야근을 시켜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격주 토 근무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다면 고정휴일연장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까지 회사가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내 최저임금의 90%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회사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과정을 보면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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