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토 근무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다면 고정휴일연장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가능한가요?
근로계약상 월209시간 주40시간 근로이며 근무시간은 평일(8:30-17:30격주 토(8:30-12:30)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다른 팀의 경우에는 같은 주 40시간 근로인데 토요일은 의무 출근하지 않기때문에 토요일 출근시 대체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40시간 같은 근무시간(8:30-17:30)에도 불구하고 격주 토 근무가 아니라 토요일 출근시 대체휴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시 격주 토 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부서 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총무팀에 문의하였고 총무팀에서는 격주 토 근무가 명시되어 있고 고정휴일연장수당으로 19시간을 지급하는데 그 중에 토요일 출근하는 것과 교육 등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무에 관련한 수당이 이 항목에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 근무하지 않는 부서의 경우도 고정휴일연장수당이 책정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휴일연장수당에 토요일수당이 포함되어 근로계약이 책정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요일에 격주토 의무를 하지 않으려면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근로계약시 격주 토 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부서 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토요일 근무하지 않는 부서의 경우도 고정휴일연장수당이 책정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휴일연장수당에 토요일수당이 포함되어 근로계약이 책정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현재 책정되어 있는 19시간에 대한 명확한 그거를 회사에서 제시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4. 격주로 토요일을 쉬지 못해서 2주연속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격주 토 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부서 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더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더 적게 주면 문제가 되지만 시간이 정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4. 고정휴일연장수당보다 더 많이 일하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까지 회사가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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