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주 52시간 내에 추가 근무 시 하루에 밤늦게까지 야간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주 52시간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가 있을 수 있다는 근로계약상 명시가 있다면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06:00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연장근로의 한도는 없으므로 주 52시간 이내면 1일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 시간 한도를 준수한다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은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질문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연장 야간근무는 안되지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성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가 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근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제한은 없으므로 하루근로에 장시간
연장을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강제로 근무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