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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2.26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정치 않은 월급으로

1월300 2월330 3월 290 4월 370 등 계산하기 힘든 급여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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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3,4월을 평균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의주신 예시로 말씀드리면 (330+290+370)/92(퇴직 시점에 따라 90~92)가 평균임금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등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이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정사유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한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마다 금액이 달라도 결국 기준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컨대 12.1. 이 퇴사일일 경우

    11.1.-11.30.

    10.1.-10.31.

    9.1.-9.30.


    의 총 급여를 91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가 세전 법정퇴직금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의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4.30까지 근무했다면,

    2.1~4.30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4.15까지 했다면,

    1.16~4.15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이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러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도출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