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정치 않은 월급으로
1월300 2월330 3월 290 4월 370 등 계산하기 힘든 급여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2,3,4월을 평균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의주신 예시로 말씀드리면 (330+290+370)/92(퇴직 시점에 따라 90~92)가 평균임금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등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이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산정사유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한 금액을 기초로 -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마다 금액이 달라도 결국 기준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예컨대 12.1. 이 퇴사일일 경우 - 11.1.-11.30. - 10.1.-10.31. - 9.1.-9.30. - 의 총 급여를 91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며, -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가 세전 법정퇴직금입니다. -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 2. 질문자님의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 산정이 가능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서 4.30까지 근무했다면, - 2.1~4.30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4.15까지 했다면, - 1.16~4.15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이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러 산정하게 됩니다.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퇴직하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도출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