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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나비260
개운한나비26023.12.26

해고예고수당 과정을 보면 받을수잇나요

상황상 아웃소싱에서 사직서를 받은건 맞으나 계약종료를 하려면 임금을 받으려면 계약종료겸 받아야한다며 해고부분에대해 얘기한거나 뭐 해고 예고수당을 하면 발령낼수밖에없다 이러면서 협박아닌 협박식 이런 전후 내용을 다 음성녹음을 한상태입니다 이런부분도 사직서를 낸다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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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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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된 것으로 권고사직이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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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을 하였어도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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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업주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등이 상세히 녹취된 파일 등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직서 제출이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지급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고에 대해 다투시기 위해서는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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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서에 서명을 한 것의 효력이 부인되려면 칼들고 협박하는 정도는 돼야지 그냥 말로 한 건 협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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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해고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고를 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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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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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였으면 해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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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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