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업주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등이 상세히 녹취된 파일 등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직서 제출이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지급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고에 대해 다투시기 위해서는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