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고객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 사유, 양정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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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입사시 3개월 수습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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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0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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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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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식사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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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한하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각종 혜택(산업재해,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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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날짜와 신고된 퇴직날짜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의 날짜와는 다른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공서에 제출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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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어느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은 체불된 금품이며, 그 상한이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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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근로환경 변경과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환경(요일 및 시간)이 변경된 경우,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갱신 또는 수정의 의무는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회사에 있습니다.2. 근로환경의 변동 이후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어 주휴수당 청구가 반려되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면.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유추할 수 있는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3. 변경된 근로환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 후 사업주를 찾아가서 변경된 이전 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다면 해당 청구에 유효하게 작용할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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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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