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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10.04

간이대지급금 어느게 맞는 건가요??

저는 주휴수당 미지급 약 8개월치가 있고

이미 퇴사한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치의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 전 미지급 된 주휴수당 3개월치를 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퇴직 전 월급액 기준 평균 260만원이니 약 780만원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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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은 체불된 금품이며, 그 상한이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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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먼저 도래한 것을 변제하므로, 8개월치 주휴수당을 밀렸더라도 나중에 지급한 임금으로 그 앞의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3개월 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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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지급되며, 이는 월급여 3개월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체불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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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기본급 등으로 한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최종 3개월분의 근로에 대응하는 임금 전체로 보아야 하며,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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