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집단따돌림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된 경우 해당 부서의 관리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