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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메뚜기97
배부른메뚜기9723.10.04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보안회사에서 저를 포함한 저희 조원들을 빼고 회식을 진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저희조는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회식을 진행하면서 저희조가 없는

단체 카톡방을 따로 만들고 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이새끼 어떻게 할까요" 등의 채팅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타당한지 궁금하고 이에대해 방관한 팀장에게는 제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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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집단따돌림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된 경우 해당 부서의 관리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에서 제외하고 채팅으로 뒷담화를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행위자가 아닌 방관한 팀장을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단 따돌림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사유 중 하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관한 팀장에 대한 제재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따돌림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카톡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된다면 가담하지 않고 단순 방관만 한 팀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