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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0.04

기업에서 고객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기업이나 조직에서 고객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경고, 징계, 해고 등과 같은 처벌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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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 양정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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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등을 징계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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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른 징계 조항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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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징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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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하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2. 통상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처음에는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주의나 경고에도 근로자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한 징계를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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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가 있습니다.

    경고는 구두로 하는 것이고, 견책은 시말서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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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양정의 기준이나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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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경고, 징계해고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안의 경중, 파급효과, 반복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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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단, 징계양정에 부합해야 함)

    징계 규정이 없다면, 징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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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징계나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에게 재량을 부여하기에, 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리고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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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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