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 양정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등을 징계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른 징계 조항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징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하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2. 통상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처음에는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주의나 경고에도 근로자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한 징계를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가 있습니다.
경고는 구두로 하는 것이고, 견책은 시말서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양정의 기준이나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경고, 징계해고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안의 경중, 파급효과, 반복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단, 징계양정에 부합해야 함)
징계 규정이 없다면, 징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징계나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에게 재량을 부여하기에, 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리고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