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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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하여서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일때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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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이 두직종 모두 포괄 임금제라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구성항목에 주휴수당 명목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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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대기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제 대휴나 연차 임의로 지정할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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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산업안전교육 미수강이 후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올해 3분기 산업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을 계획하면서 수강기간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교육기관을 껴서 수강했는데, 9월 10일에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분은 산업안전교육과 법정교육을 미수강상태고요. 이런 경우에 교육기간 중 중도 퇴사자라도 산업안전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질문2. 저희는 40명 규모의 제조업 중소기업인데, 이렇게 매분기 잘 수강하고 있다는 증빙을 국가에 제출해야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불시점검을 하나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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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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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는 왜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히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이 많은대 왜 비정규직 근노자가 생기는건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기간에 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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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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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짓말로 권고사직 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할때 거짓말을 했다면 이 권고사직은 무효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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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대답 압박 및 권고사직은 해고로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이 바뀌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안된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새 알바를 새로 구해야하나 싶다며 퇴사에 대한 대합을 요구한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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