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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23.09.29

권고사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짓말로 권고사직 하면 무효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할때 거짓말을 했다면 이 권고사직은 무효인가요? 무효시키고 기만행위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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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해고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할때 거짓말을 했다면 이 권고사직은 무효인가요?

    →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답변을 통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을 해고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합의했는데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진행한다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7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노사간에 권고사직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