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 대기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재택 대기중인데요...원래 추석 연휴에 근무하고 대휴 대신 수당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급여는 준다던데 원래 스케줄 대로 공휴일 수당이나 주말 수당, 식대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기본 급여만 나오나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제 대휴나 연차 임의로 지정할수 있나요?
수습통과 안시켜줘서 1년동안 남들보다 한달에 인센티브 30만원씩 덜받아가며 일했는데 억울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