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하여서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일때 퇴사할경우?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입사일은 21년도로 이미 3년차 2년 넘게 일했습니다만,
퇴직연금 가입을 올해 2월에(입사일로부터 2년경과) 사장님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올해 9월까지 일하고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이 되어버리는데요.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이럴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건지,
만약 피해가 있다면 사장님 불찰로 생기게 된 결과인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수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