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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함
고요함23.09.29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대답 압박 및 권고사직은 해고로 볼 수 없나요?

근로조건 변경이 되어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녹취록은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11일에 (이전까지) 구체적인 시간변경에 대한 제 동의없이 다음달부터 2교대 근무환경에서 3교대로 변경하려고 하셨는데요, 제게 그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지를 않으셔서 직접 알려달라는 의사표현을 전화로 드렸고, 지금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사장님 본인께서는 새로 알바를 구해야하는건가 싶다고 하시면서 사직을 권유하셔서 압박에 이번 달 까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권고사직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바뀌는 근로조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새 알바를 구해야하나싶다고 압박을 주는게 정당한가요??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얼마뒤 구직 사이트에 보니까 7시간씩 이틀 ×3교대 (3명)구하는 글을 올리셨더군요. 제가 일하고 있던 환경은 8시간, 10시간 이렇게 주 2일 총 18시간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런 얘기 나온뒤 올라온 공고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주 14시간(이라는 더 열약해진 근무환경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공고를 올리셨는데, 근무조건이 바뀌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안된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새 알바를 새로 구해야하나 싶다며 퇴사에 대한 대합을 요구한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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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이 바뀌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안된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새 알바를 새로 구해야하나 싶다며 퇴사에 대한 대합을 요구한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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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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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질문자님이 승낙을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3.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해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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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유하여 이번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므로 더 이상 해고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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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압박한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조건 변경이나 퇴사 의사가 없다고 계속 버티다가 해고가 되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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