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이 되어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녹취록은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11일에 (이전까지) 구체적인 시간변경에 대한 제 동의없이 다음달부터 2교대 근무환경에서 3교대로 변경하려고 하셨는데요, 제게 그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지를 않으셔서 직접 알려달라는 의사표현을 전화로 드렸고, 지금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사장님 본인께서는 새로 알바를 구해야하는건가 싶다고 하시면서 사직을 권유하셔서 압박에 이번 달 까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권고사직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바뀌는 근로조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새 알바를 구해야하나싶다고 압박을 주는게 정당한가요??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얼마뒤 구직 사이트에 보니까 7시간씩 이틀 ×3교대 (3명)구하는 글을 올리셨더군요. 제가 일하고 있던 환경은 8시간, 10시간 이렇게 주 2일 총 18시간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런 얘기 나온뒤 올라온 공고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주 14시간(이라는 더 열약해진 근무환경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공고를 올리셨는데, 근무조건이 바뀌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안된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새 알바를 새로 구해야하나 싶다며 퇴사에 대한 대합을 요구한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