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대답 압박 및 권고사직은 해고로 볼 수 없나요?
근로조건 변경이 되어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녹취록은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11일에 (이전까지) 구체적인 시간변경에 대한 제 동의없이 다음달부터 2교대 근무환경에서 3교대로 변경하려고 하셨는데요, 제게 그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지를 않으셔서 직접 알려달라는 의사표현을 전화로 드렸고, 지금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사장님 본인께서는 새로 알바를 구해야하는건가 싶다고 하시면서 사직을 권유하셔서 압박에 이번 달 까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권고사직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바뀌는 근로조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새 알바를 구해야하나싶다고 압박을 주는게 정당한가요??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얼마뒤 구직 사이트에 보니까 7시간씩 이틀 ×3교대 (3명)구하는 글을 올리셨더군요. 제가 일하고 있던 환경은 8시간, 10시간 이렇게 주 2일 총 18시간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런 얘기 나온뒤 올라온 공고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주 14시간(이라는 더 열약해진 근무환경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공고를 올리셨는데, 근무조건이 바뀌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안된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새 알바를 새로 구해야하나 싶다며 퇴사에 대한 대합을 요구한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이 바뀌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안된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새 알바를 새로 구해야하나 싶다며 퇴사에 대한 대합을 요구한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질문자님이 승낙을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3.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해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유하여 이번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므로 더 이상 해고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압박한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조건 변경이나 퇴사 의사가 없다고 계속 버티다가 해고가 되어야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