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산업안전교육 미수강이 후에 문제가 될까요?
질문1. 올해 3분기 산업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을 계획하면서 수강기간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교육기관을 껴서 수강했는데, 9월 10일에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분은 산업안전교육과 법정교육을 미수강상태고요. 이런 경우에 교육기간 중 중도 퇴사자라도 산업안전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하나요?
질문2. 저희는 40명 규모의 제조업 중소기업인데, 이렇게 매분기 잘 수강하고 있다는 증빙을 국가에 제출해야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불시점검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