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9시간 주2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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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3년 364일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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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당일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평균임금(시급 환산)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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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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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시 보수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적인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 추정치를 기입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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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재취업직원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사전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조기 퇴근을 이유로 일정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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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근로개시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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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제공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등), 휴가 사용일 등'인 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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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으로부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만 실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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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 불입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담금 납부시기는 규약에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3.10, 퇴직연금복지과-35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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