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질문있습니다.
곧 계약만료되시는 분이 계신데자신이 실업급여 되시는지 헷갈리신다기에
알아보고 있는데요.
본래는
2023.03.20 ~ 2023.09.30 까지 기간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시며.
5일근무시 1일 주휴일주는거로 계산 시에
10월 16일까지는 최소 일을하셔야 181일이 되는거같던데 맞을까요? 공휴일 명절 다 유급입니다.
다른질문으로는 이직확인서 적을때 퇴사일자는
퇴사하고 다음날 상실신고 하는 날짜를 적으면 되는지
아님 마지막 근로제공일 ex.10.16 날짜를 적으면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틀리다면 이분이 언제까지 일을 더 하셔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