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 개시일:9월 7일> 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일을 배우느라
9월 1일부터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2시간씩 2일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며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인가요?
법적으로 9월 1일인지 9월 7일인지
혹은 그냥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신청한 날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최초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부터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질의의 경우 9월 1일자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은 사장이 신고한 날부터로 되겠지만 실제 입사한 날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취득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에 포함되어 일한 날에 포함시키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은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이니 원칙적으로는 9월 1일부터여야 하나 실질상 근로시작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4대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9.1.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