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 시점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6월부터 8월까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9월부터는 15시간 이상이므로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