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직원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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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수리시기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자가 인수인계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직접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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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차촉진제 사용중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여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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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날짜를 채용검사서 나온날로 입사날짜를 하자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귀 근로자의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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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근무시간 연장변경하려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야근수당을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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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써야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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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 근로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의 재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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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단위로 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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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산정 방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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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 "교회"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부당해고로 진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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